알아두면 편리한 인터넷 서류발급방법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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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 인터넷으로 본인이 꼭 발급해야하는 인감증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류를 "정부24"민원서비스를 통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않고도 발급할수있습니다. 이전에는 "민원24"라는 서비스가 있었으나 11월 5일부로

"정부24"로 통합되었습니다. 비회원 서비스도 가능하지만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만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수있습니다...

 

은행업무나 공공기관에 서류제출시 저의경우 개인사업자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일이 종종 발생해서 "정부24"를 통해 발급합니다.정부24 사이트 접속후 검색어를 사용하셔도 가능하고 중앙에 영러가지서비스중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하신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본인의것은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게재되고 수령방법(온라인본인출력)과 발급유형(근로소득자용,소득세신고자등)에서 본인유형을 선택해서 민원신청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적증명서등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발급받는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주민등록 등본.초본,건축물대장,지적도,지방세과세증명원,소득금액증명등을 많이 발급하고

농업인의경우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두무료발급이 가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경우 1000원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러가지 생활에 필요한정보도 제공되고있어 본인에게 맞는 정보도공유하고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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