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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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토지매매계약, 임대차계약,부동산경매등을 할경우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서류이다. 부동산투자사기,분양사기등 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것들을 확인하지않고 투자해 경제적손실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후 열람또는 발급이 가능하다

 

소재지번을 클릭후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 토지,토지+건물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해당지번을 입력후

열람또는 발급을 선택해 열람의경우700원 발급은 1000원의수수료가 발생한다.열람후 1시간동안출력이 가능하므로

열람하기로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을 출력후 가장면저 중요하게 보아야할부분은 현재소유자이고 주민번호,주소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대출)내역과 담보설정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확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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