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수익원 REC 발급과 거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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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수익은 한전에서발급하는SMP(한전계통연계가격)과 REC(공급인증서) 수익으로 발생한다. REC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며 실제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양을 공급량으로

하여 발급한다. REC는 100kwh당 1rec단위로 거래하며 매달말일 부터90일이내에 RPS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한다.

SMP는 매달 한국전력과 전량계약을하고 매달 한전에서 발급해서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입금된다. REC는 거래방법이 계약시장과 양방향현물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계약시장은 고정가격 경쟁입찰시장 계약방식으로 20년동안 SMP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입찰하여 낙찰된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요즘처럼 REC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20년간 안정된가격으로 계약하는것도 바람직할수있다. 계약된발전사에서 매달 대금지급청구를해서 매달말일 통장으로 입금된다.즉 20년장기고정가격계약을 하면 매달 한전에서받는SMP수익과 발전사에서 대금청구를해서 받는 REC수익이 발생한다.

양방향현물시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당사자간(신재생에너지사업자,공급의무자)REC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주식거래외비유된다.현물시장은 매주2회 (화.목요일)열리며 1rec부터 판매가 가능하고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므로 지금처럼 하락하는시기에는 판매를 보류하고 상승국면일때 판매하는것이 수익손실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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