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RPS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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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부터 RPS제도가 실행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있다.RPS제도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50만k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RPS설비확인이 완료된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해 매월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함으로 수익을 발생시킨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SMP(한전 계통한계가격)과 REC(공급인증서)를 합하여 발전수익을 얻을수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사업할 부지를 선정해야한다. 일반토지,(밭,논,과수원등)이나 건축물(공장,창고,동식물재배사,축사,상가건물등)에 설치가 가능하고 각지자체에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및 환경영향평가을 받은후 발전소를 준공하고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고 한전과 PPA(전력수급계약)체결하고 계량기가 설치되면 발전사업개시후 상업운전이 가능하다.

      *태양광발전수익=SMP(한전계통한계가격)+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연간예상발전량=설비용량(kw)×d연평균일조시간×365일

      *SMP=연간예상발전량×평균SMP가격

      * REC=연간예상발전량×평균REC가격×REC가중치

REC가중치는 일반토지의경우 100kw미만1.2이고100k이상은1.0이적용되며 건물의경우 3MW민만은 1.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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